◆ 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게 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머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홈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클 설정 또는 앙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건 설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은 공사대금을 착공전에 지급하는 선급,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급, 공사의 완성후에 지급하는 후급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합니다. 공사대금의 보수는 그 지급시기의 익정이 없는 경우 후급이 원칙입니다.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시기와 별도로 공사대금채권 자체는 공사도급의 체결시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는 공사의 완성 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립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공사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